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그린베이 패커스 (문단 편집) === [[시민구단]] === 앞서 말했 듯 그린베이가 강력한 충성도를 자랑하는 팬덤을 구축할 수 있었던 대표적인 이유로 꼽히는 것이 바로 비영리 시민구단이라는 특성이다. 특정한 구단주가 지분의 다수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린베이 시민 전체가 구단의 지분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경영진과 이사회는 존재하지만 구단주는 존재하지 않는다. 덕분에 특정 구단주가 최대 지분을 가지고 횡포를 부릴 수 없게 되어있으며 [[볼티모어 레이븐스|새구장 건설을 빌미로]] [[인디애나폴리스 콜츠|구단의 연고지 이전의사를 내비치며]] 시를 압박하는 행위 따위는 감히 꿈도 꾸지 못하게 되어있다. 그래서 미국 프로스포츠 구단 중에 유일한 [[시민구단|공공소유기업]](public owned company)이며, 이 점을 구단의 주주이기도 한 그린베이 시민들은 자랑스럽게 생각한다. 이 때문에 정치나 경제 관련 민주적인 지배구조의 성공 사례로 자주 꼽히는 팀이기도 하다. 원래 [[내셔널 풋볼 리그|NFL]]의 규정상 공공소유기업은 존재할 수 없다. NFL은 구단의 최대 주주가 반드시 30% 이상의 지분을 소유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.[* 이와 대척점에 있는 게 독일 [[분데스리가]]. 여기는 50+1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, 이 정책에 의하면 구단 지분의 최소 '50%+1주'는 시민들에게 할당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나 개인이 구단을 완전히 지배할 수 없다. 물론 예외 조항은 있는데, [[바이어 04 레버쿠젠]]이나 [[VfL 볼프스부르크]]처럼 구단 창단 당시부터 기업구단의 형태로 창단이 되었거나 [[TSG 1899 호펜하임]]처럼 한 투자자가 20년 이상 지분을 갖고 중단없이 구단에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과반수 이상의 지분을 소유할 수 있다.] 구단의 가치가 조 단위로 뛰어 자금 부담이 커지자 컨소시엄 형태로 구단을 인수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, 최대 주주의 지분이 약하면 구단의 방향을 책임질 사람이 없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. 그런데 패커스의 경우 이 규정이 생기기 이전부터 이미 시민구단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예외가 되었고, 규정이 살아있는 한 앞으로도 유일한 NFL의 공공소유기업으로 남게 될 것이다. 그리고 이런 구단의 특징 때문에 NFL 내 구단 재정 상황을 공개하는 유일한 팀이라 구단들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 유추하는 지표가 된다. 이와 대척점에 있는 구단이 주식회사도 아닌 [[합자회사]](limited partnership company)로 있는 [[라스베이거스 레이더스]].[* 합자회사이기 때문에 라스베이거스 레이더스가 특정 구단주의 전횡에 얼마나 휘둘렸는지는 라스베이거스 레이더스의 [[라스베이거스 레이더스#s-2.1|항목]]을 참고.] 다만 이것 때문에 약점도 있어서 기본적으로 그린베이가 미국에서 가장 살기 나쁜 날씨의 동네이기도 하고, 심심한 소도시인데다가 시민구단이라는 특성상 투자면에서는 자유롭지 못해서 FA 영입에선 다른 팀에 비해 뒤처지는 편이다. 이것은 前 단장인 테드 톰슨을 위시한 뛰어난 프런트 운영과 신인 선수 육성으로 해결하고 있었다. 그만큼 드래프트를 통한 선수 수급과 유망주 관리가 중요한데 2016년에는 팀에서 가장 중요한 쿼터백 [[애런 로저스]]를 보호해야 할 공격라인맨 쪽에서 재능있는 신인이 나오지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으며, 결국 2017 시즌 [[애런 로저스]]의 쇄골 골절 부상으로 현실이 됐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